이번 시간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명칭 :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신청 대상 및 절차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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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이란?
정확한 명칭은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에 정부는 이렇게 비정상 거처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주거용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삶을 높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시면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대상자 조건
해당 대출은 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금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거처에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상 거처는 고시원, 쪽방,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PC방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향 후 민간임대주책에 이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위에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 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티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이렇게 소득 및 자산 기준까지 부합하신다면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 후 대출을 받고 이주가 확정되면 40만원의 이주비가 추가적으로 또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 먼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및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및 사후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 대출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산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사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증
- 추가 서류 :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주의사항
해당 대출은 온라인은 불가하며 무조건 은행 방문을 통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에 언급했듯이 해당 대출은 선착순이며, 만약 기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확인서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중복 대출 불가)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및 해당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88-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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