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청년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인센티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5년 기준 유형1과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곧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죠.
지원 대상: 어떤 기업과 청년에게 주어질까요?
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참고: 중복 혜택 금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업이나 주변의 청년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상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유형1 (일반) | 취업애로청년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 빈일자리 업종의 취업애로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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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의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탭을 선택합니다.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찾습니다.
- 해당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사업 참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주 확인서
- (필수)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 (해당 기업만)
- (선택)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등
활용의 가치: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업은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아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Q2. 어떤 기업과 청년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기업 지원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청년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Q3. 지원금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형1: 일반 지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은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6개월간 월 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고,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A.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