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안내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만 19~34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그리고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청년 외 계층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예산이 이미 소진된 일부 지자체 (예: 경기도 하남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알림 수신 설정 (정부24)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정부24)
제출 서류 목록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증서 및 납부 증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납부 증빙 서류(HUG, SGI는 보증서에 금액 기재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임대차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개인 및 가구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배우자 서류도 필수)
- 계좌 정보: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본 사업은 전세 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정)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이주 시에는 제한 없음)
Q2.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가구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 후 15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로 갈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금액 증빙자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등은 기혼자의 경우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4.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있나요?
A: 네, 현재 예산이 소진된 일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구분 | 예산 소진 지자체 |
|---|---|
| 경기도 |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
| 부산광역시 |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
Q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A: 정책에 대한 상세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