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지원 제도의 두 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요건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해하실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특히,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총급여액 등이 아닌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 총소득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모든 가구 7,000만원 미만
또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일부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는 아쉽지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구성에 대한 꼼꼼한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을 위한 핵심 요건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만 해당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가구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자신의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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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1년간 소득 심사) |
반기 신청(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산정식과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시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지급액 및 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네, 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5월), 반기(상/하반기 9월, 3월)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에 지급되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