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든든한 주거 지원, 주거급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주거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두 가지 급여 유형
주거급여의 주요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926,931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가구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바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입니다.

1. 임차급여 (현금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35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어 가구가 주거비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별 상세 내용: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세입자분들을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주택 소유자분들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인데요. 각각의 지원 내용과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범위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 경보수: 3년 주기 지원
- 중보수: 5년 주기 지원
- 대보수: 7년 주기 지원
공사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요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만 해당)
- 소득 및 재산 관련 확인 서류
- 제적등본 (경우에 따라 필요)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어떤 가구에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926,931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 형태는 타인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수선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Q2.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제적등본
“이 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부양의무자 소득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중요한 변화입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참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혹시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