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이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해요 #사유별 #지원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해요 #사유별 #지원조건

갑작스러운 위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극복하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또는 중한 질병·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위기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한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다양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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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기 사유 및 기준

다양한 위기 사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방임/유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혹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내용 상세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한 신청을 넘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은 물론, 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지원 대상 요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기 사유 및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거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위기 상황과 더불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주거 지원 시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39.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20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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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및 금액

긴급하게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 수지원 금액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5인 가구2,186,500원
6인 가구2,485,400원
7인 이상 가구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상실, 중한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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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항목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등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