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재기 기회를 잡으세요 #재기지원 #자금관리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재기 기회를 잡으세요 #재기지원 #자금관리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정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 3월 6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상환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잠시 숨통을 트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라면,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6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도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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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단 외 타 금융기관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체를 해소해야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곳에 연체 기록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신청 시점 기준, 공단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경영애로를 증명하는 4가지 기준

다음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부실징후 포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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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연장」대상 확대 안내 5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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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원 내용 및 심사 절차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경영 애로를 겪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단기 연체 업체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 절차와 지원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직접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적용 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에 +0.2%p가 가산됩니다. 다만,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0.4%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건 대출 통합 관리: 여러 건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통합 계좌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단,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청 전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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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지만,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서 상의 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 가능성 및 장기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 및 유의사항

  1. 심사 필수: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며, 제출하신 상환 계획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소요 기간 및 연체 관리: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및 신용정보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약정 체결: 단기 연체 신청의 경우, 지원 결정 이후 약정 체결 시 발생된 연체료와 미납 원금, 이자 등은 신규 약정금액에 산입됩니다.
  4. 전자 약정서: 전자 약정서는 전송 당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내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전송됩니다.

따라서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신중한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5820.hwp (파일 업로드 실패)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한 재기 지원

이번 제도 변경은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운전자금 대출 이용 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안정화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며, 상환 계획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청 시에도 연체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사 기간(약 1개월) 동안의 연체료는 신규 약정금액에 포함됩니다.
  • 약정 체결 시 전자약정서 유효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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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Q1. 상환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변경된 제도는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며,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경험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Q2.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용 중인 대출의 가중평균 약정금리에 +0.2%p가 가산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0.4%p가 가산 적용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Q3. 타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해결해야 하는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점에 공단 외 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발생한 모든 연체를 완전히 해소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해결하거나 상환 예정인 상태로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Q4. 상환연장 지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상환계획서 심사 결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에 0.2%p 또는 0.4%p 가산

Q5. 심사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환연장 신청이 접수되어도 심사 기간(약 1개월 소요) 중에는 연체기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체료 가산, 신용정보 등재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성실한 상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