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 및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그 만큼 아파본 사람들이라면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산정특례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희귀질환이 발병하여 진료비의 부담 및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 및 적용범위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성 난치성 질환 138개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화상
- 결핵 및 결핵 후유증
- 중증화상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혜택은 무엇?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입원 20% 및 외래 30~6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질병에 따른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5%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10%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희귀질환
산정특례제도 적용기간
적용기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적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 또는 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암 – 5년
- 뇌혈관 및 심장질환 – 최대 30일
- 중증난치희귀질환 – 5년
- 결핵 – 결핵 치료기간
- 중증화상 – 1년
- 중증외상 – 최대 30일
- 중증치매 – 5년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담당 주치의 진단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 담당 주치의로부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 해당 질병코드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만으로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자체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적용기간
산정 특례 확진 진단 후 30일 이내로 바로 신청을 하면 확진날부터 적용이 되며, 만약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방법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Q&A
과거에 산정특례 대상자였는데 재진단을 받게 될 경우 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코드 목록 확인
대상자 코드 목록은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보험 추천회사
산정특례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낮지만 급여만 적용이 되다보니 비급여 항목(수술,치료제) 및 2~3인실 입원료, 입원 식대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장기 치료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비급여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족한 비용에 대한 산정특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산정특례와 관련해 우리나라 산정특례질환 100%를 똑같이 보장해 주는 회사는 단 1군데 M사입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보험 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 M사를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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